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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석 국회의원
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양산 갑)이 공공공사에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 증가한 간접비를 계약상대방에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11일 윤 의원은 "공공공사는 발주기관 예산 미확보, 토지보상지연 등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때가 잦다"며 "공사기간 연장으로 현장유지 인건비, 장비 유휴비용 등 간접비가 발생하는데 현행법에는 간접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공사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기간을 변경할 때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도록 규정해 제도적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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