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간과 관계없이 불특정 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이 면허 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