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여전히 생계비 미달

노동계가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최저시급 1만 원 달성을 미룰 수 없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4일 경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해 생존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월급기준 174만 5150원이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월급 157만 3770원)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81만 원에 못 미친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은 1인 가구 생계비 75%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2위 수준이다. 풀타임 노동자 최저임금 비율은 41.4%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는 29개국 중에서는 15위에 그친다.

상여금과 수당 포함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 실질임금의 대폭적인 하락에 따라 상승효과가 반감하고 있다. 노동계는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올랐지만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인상률은 2년간 7%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노총 최저임금 이슈진단 토론회-최저임금 바로보자'에서 "실제 임금에서 기본급이 최소한 최저임금액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산입범위 확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의 기준으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과 같은 객관적이고 지극히 적용이 타당한 임금인상 기준을 기본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최저임금은 가족 생계비 기준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재벌은 중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를 이간질하고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혔다. 재벌들이 노동자들 밥값, 교통비까지 채갔다"며 "재벌과 최고경영자 최고임금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분담하도록 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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