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서 재정전략회의 열어
지방소비세율 인상안 등 논의
관련 법 통과 국회일정에 난관

문재인 정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을 반영해 지방재정을 더욱 확장적·포용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17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226개 기초지자체 관계자 등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 주재로 '2019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3일 행안부 설명에 따르면, 향후 지방재정 운영 핵심 방향은 지난해 1단계 재정분권의 후속조치와 국가·지방 차원의 추가경정예산 등 확장 예산의 조속한 집행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 동의와 법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 중 11%에서 15%로 인상하는 한편, 올해 역시 같은 방향·방식으로 21%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강성조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20년 기준 지방소비세 전체 확충분은 약 8조 5000억 원이 될 것"이라며 "이 중 약 3조 6000억 원은 기존 국고보조사업(균특회계)의 지자체 일반사업 전환에 투입되며, 각 기초단체·교육청 교부금 재원변동분 90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조 원은 기존 방식대로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적용해 배분하게 된다"고 했다.

이 경우 경남도는 전체 특별·광역시도 중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인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소비지수)' 순위에서 매해 최상위권에 속해왔기 때문이다.

강 정책관은 또 "수도권은 늘어난 지방소비세 중 35%를 상생기금으로 출연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면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지방세 확충과 함께 국고보조사업 정비에 따른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법안을 다루어야 할 국회 상황이다. 정부 계획대로 하려면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지방재정법 등 총 6개 법률의 손질이 늦어도 9월까지 마무리돼야 하는데 여야 극한 갈등과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 등 난관이 적지 않다.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지자체 자율로 활용하지 못하고 소하천정비 등 기존 국고보조사업에 투입하는 게 과연 지방재정 확충인지 의문도 있다.

강성조 정책관은 이에 "국회에서 지방재정 관련법이 9월까지 통과 안 되면 2020년 지방 관련 예산에 최대 11조 1000억 원이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며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 쪽에서 역할 및 자율성 확대 등의 요구가 컸던 영역이다.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에 큰 틀에서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지방채 발행 한도 설정권한도 지자체로 이양해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예비비 편성 최소화 등 잉여금 관리 강화, 세수추계 개선, 성과부진사업 축소·폐지 후 일자리 창출 재투자 등 세출 구조조정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225개 지자체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4조 4000억 원의 추경안을 편성·의결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 추경(6조 7000억 원)을 포함해 이들 예산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도 만전을 기한다.

논란이 계속 중인 지방소비세율 인상 때 지방교부금 축소로 광역-기초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고령화지역, 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에 추가 지원을 늘려 재정형평화에 힘쓸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 중앙은 물론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영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포용적 예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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