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고용포럼서 개선과제 모색
전통적 계약 중심 법 한계 지적
산업 이익 공정한 배분도 강조

최근 렌터카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는 등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경제 모델이 무늬만 공유일 뿐이라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노동유연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2층에서 진행한 경남고용포럼 정기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노동의 현황 및 개선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플랫폼 노동과 대응 방향'을 발제했다.

김 원장은 플랫폼 산업이 지닌 △승자독식구조 △신산업 무규제 △불안정 노동 확대 △안전기준 부재 △사생활 침해 등을 단점으로 꼽았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 구조를 비판했다.

▲ 지난달 31일 '플랫폼노동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박종완 기자

김 원장은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자주적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지닌다. 그러나 플랫폼 산업 종사자,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는 여러 부분에서 제약이 많은 상태"라며 "플랫폼 노동에서 주문형 앱 노동은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다만, 온라인에서만 업무가 수행되는 크라우드 소싱은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2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브리프> 최신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경제 종사자는 47만∼54만 명으로 추산됐다.

플랫폼 경제 종사자는 노동의 대가로 소득을 얻으나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수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없이 일회성 서비스를 제공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다.

고용정보원은 지난해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 15세 이상 남녀 3만 명 표본조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 종사자 규모를 추정했다. 설문지를 토대로 온라인 조사·전화 조사· 집단심층면접 조사(FGI) 등을 했다.

이를 통해 도출한 국내 플랫폼 경제 종사자 추정치는 46만 9000∼53만 8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취업자의 1.7∼2%에 해당한다. 플랫폼 경제 일감이 '주업'이라고 답한 사람은 53.7%였고 '부업'이라고 답한 사람은 46.3%였다.

김 원장은 이처럼 많은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노동을 규정하고,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러 국가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노동 기준은 사법적 판단을 근거로 한다"며 "플랫폼 기업이 새로운 기술개발과 사업모델 혁신 등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고용을 창출한다면 이는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자와 노동자의 전통적인 노동계약 관계를 허물면서도 노동의 질을 악화하는 신생 노동 현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대비책이 없다면 플랫폼에 매달린 프리랜서들의 삶은 지금보다 더 위태로워질 확률이 높다"며 공유경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플랫폼 소유와 분배의 승자독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시급하다"며 이익의 공정한 배분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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