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공시한다. 이번 공시지가는 지난 14일 오후 신정민 부군수를 비롯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 감정평가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가격열람과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사무소, 부동산가격 공시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군 홈페이지(http://www.uiryeong.go.kr)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 자료로 활용된다.
조현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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