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안에 복수 법안은 모순, 부득이 필요 땐 재논의 거쳐야"

민주평화당은 29일 바른미래당이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기존에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4당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제도 취지에 대해 "전체 의원의 다수인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지만, 특정 교섭단체가 반대해 안건 상정이 불가할 경우 일정 숙려기간을 갖고 해당 법안을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동영(오른쪽 넷째) 대표 등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국회 대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동일 사안에 관해 내용이 다른 복수의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5분의 3이 넘는 의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안에 대해 동시에 찬성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안 표결 시 어떠한 법안을 표결하고 우선해야 하는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원내대표는 "각 당의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어렵게 합의한 안을 깨고 단지 패스트트랙 성사만을 위해 동일 사안에 관해 내용이 다른 두 법안의 동시 상정이라는 억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부득이 필요하다면 합의 정신에 맞춰 4당 원내대표들의 재논의를 거쳐 두 법안의 절충점을 찾아 하나의 안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동영 대표도 "국민들은 이런 국회를 폭파해야 한다고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며 "구체제 국회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체제의 국회를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그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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