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이 6·25전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왜곡이나 참전유공자 비방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는 6·25전쟁 발생 시기와 전투 기간 등은 명시돼 있지만 전쟁 유발 주체는 알 수 없고 또 전쟁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왜곡이나 비방시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며 "6·25전쟁은 북한의 남침에 의해 발생되었고 약 2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동족상잔의 아픈 역사인데 일부 세력은 북침이라고 주장하거나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비방한다. 법 개정을 통해 그들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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