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지킴이단 유명무실"
군에 행정조치 촉구도

장애인권단체가 산청 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와 인권 침해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청 한 장애인시설에서 제기된 인권 침해와 학대, 장애인 학대 예방 등과 관련해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인권지킴이단'이 제 구실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산청 한 장애인거주시설의 △남녀 거주인 혼숙 △여성 생활재활교사가 남성 거주인을 목욕시키고 돌봄 △냉·난방 부적절 제공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거주인 체중 저하 △독소조항이 포함된 불공정 서약서 작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당시 논란이 일자 시설 측은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관련 지침에 따른 장애인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남성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하는 공고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전력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 전력사용량이 다른 달과 비슷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거주장애인에게 개별맞춤식 식단표도 없었고, 사레가 자주 들려 청색증이 온 적 있다는 이유로 '예측불허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포함해 사망과 관련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정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장애인 학대 등 인권 침해 예방이 주목적인 인권지킴이단도 시설 측과 한통속으로 유명무실했다.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학대가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라며 "산청군은 장애인 학대사례판정위원회 판정과 조사결과에 따라 명확한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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