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자유한국당·창원 마산합포) 국회부의장이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 육성과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청소년단체 담당 교사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이 부의장은 "입시 위주 교육 탓에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가 날이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다. 단체를 담당하는 지도교사의 업무 가중으로 교사 참여율 역시 부진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나아가 사회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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