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 관련 19개 법률의 연내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등과 논의를 거쳐 최근 확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주요 개정 대상은 주민참여권 보장 등 12개 자치분권 추진과제와 직결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경찰공무원법 등이다. 또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를 위한 특례법,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 관련 법률, 주민직접 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법 등도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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