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수도요금 인상과 동시에 감면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주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군이 10일 입법예고한 수도급수 조례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상수도 요금 7%, 하수도 사용료 평균 14.8%,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30.3%를 인상하고 군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인 가구와 유치원 시설이 50%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요금인상과 체납요금 일제정리에 따라 늘어난 수입은 노후관 교체를 비롯해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읍면 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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