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대리경작 의혹 농지 처분 제외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 일대 태양광발전소 예정지가 현직 군의원 소유 땅으로 드러나면서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군의원이 해명 자료를 내고 반박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거창군이 지난해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벌이고도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고의로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9월 12·17일 자 7면 보도

거창군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0일간 '2017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벌였다.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신규 취득된 총 6381건(967만 8745.1㎡)의 전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332건(33만 7901.58㎡)을 적발해 농지법에 따라 처분 조치했다. 가조면에도 646건(141만 2402.52㎡)을 전수조사해 15건(1만 7612.7㎡)을 적발해 처분 조치했다.

그러나 가조면 일대 거창군의회 부의장인 김향란(무소속) 의원의 불법 위탁 의혹이 제기된 농지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나 고의 누락 의혹이 나왔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김 의원의 태양광발전 예정지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말썽을 빚자 군이 농지법 위반 여부 점검에 나서 '2017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처분 의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김 부의장은 지난달 21일 '태양광 발전시설 예정지 임야 매매 중지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농사를 직접 지어보고 싶어 농지를 구입했다"고 땅 취득 목적을 밝혔다.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2015년 3억 1500만 원에 사서 4억 6000만 원에 팔았다면 양도소득세와 3년여 동안 대출이자를 계산하면 손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부인했다.

그는 또 "발전기금으로 주민을 매수하거나 태양광업체 이권 개입은 사실무근이며 발전 허가는 행정에서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내줘야 하는 사항"이라며 "발전기금 전달은 업자가 마을에서 돈을 버니까 마을 사람에게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서, 전달한 것도 몰랐고 저와는 무관하며 마을에 간 일도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만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 땅에 태양광 시설이 올 거라고 미리 알지 못했고 사업자도 일면식 없는 사람"이라며 "인근 주민이 반대한다면 태양광시설 신설과 관련한 땅 매매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가조면 사병리 장군봉 일대 2만 6581㎡에 발전용량 2421.9㎾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지난달 16일 거창군청을 항의방문했다. 주민들은 시세 차익을 노린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토지소유주인 김 의원에게 사업 동의서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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