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와 합의
계획 수정해 238억 맞추기로

부담금을 잘못 부과하면서 논란을 이어온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 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문제에 대해 시가 업체와 협약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제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수를 해당 사업장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을 말한다.

부담금 잘못 부과는 시가 서류 등으로 사업자 거제빅아일랜드PFV㈜에 부과한 부담금이 애초 20억 원에서, 나중엔 400억 원 이상 통보된 '고무줄 부과' 논란을 말한다.

이 논란은 2012년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거제시는 해양수산부에 보고한 해당 사업계획서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20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후 2015년 이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 등과 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따라 사업자에 구두로 133억여 원으로 통보했다. 같은 해 5월 시는 실제 공사비라고 할 수 있는 238억 원을 통보하는 등으로 계속 오락가락했다. 이후 사업자가 매립을 시작하자, 시는 2016년 구두로 또 417억 원을 통보했다. 황당한 통보는 계속돼 2017년 5월 해당 조례에 따라 사업장 일일 생활오수 배출량 8577㎥를 근거(㎥당 410만 6340원)로 사업자에 347억 원 부과를 확정하고 사업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사업자는 결국 시가 통보한 347억 원에 대해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냈고, 시는 패소했다.

당시까지 거제시가 사업자에게 문서나 구두 등으로 부과한 금액과 횟수는 '20억 원→133억 원→238억 원→417억 원→347억 원'으로 수년간 횟수만 5차례, 최소와 최대 금액 차이는 무려 400억 원 정도였다.

시가 패소하자 새로 취임한 변광용 시장은 지난달 23일 대책회의를 열고 시민 세금 추가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상급기관과 사업자에 시 방침을 전달했다. 시는 사업자와 함께 해수부를 방문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실시계획 승인 시 반영된 238억 원 안의 범위에서 사업자가 부담금을 부담할 것을 약속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면 시와 사업자가 환경부에서 확약한 238억 원으로 사업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347억 원을 부과해야 하지만 시가 패소해 이 금액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며 "이에 시와 거제빅아일랜드PFV는 하수도정비 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수부가 함께 3자 간 약속했다. 곧 협약서를 만들 것이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시민들께 혼란과 염려를 드린 부분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 실무담당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문제가 발생한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총사업비 6965억 원을 들여 항만 기능을 상실한 고현항을 매립, 83만 3379㎡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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