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 5000건, 156억 원을 7월 31까지 징수한다고 9일 밝혔다.

통영시 정기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해 약 10억 원(6.8%) 증가했다.

증가 이유는 국세청 고시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과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신축 증가 때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이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고 통영시청 세무과와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 전국 금융기관 CD나 ATM(자동현금지급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재산세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가상 계좌번호 송금납부, 인터넷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의에 따라 선택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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