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66·통영·고성)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2억 61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좌직원들 중 일부의 급여를 상납 받는 형식으로도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피고인이 비록 정치적으로 많은 업적을 쌓았고 지역 사회에서도 존경받긴 하지만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선 맑고 투명한 관행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600만 원을 돌려받아 직원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교 동문인 사업가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과 비서, 동문 사업가에게도 1심처럼 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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