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식당에서 막말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박해영(자유한국당·창원2) 도의원을 약식기소했다.

창원지검은 재물손괴·모욕 혐의로 박 의원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2일 의창구 도계동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물컵을 던져 손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박 의원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경남도민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아직 정식 통보를 받지 않아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할 수 있는 벌금이라면 벌금을 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약식명령 청구에 대해 법원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하거나 정식재판에 넘길 수 있다.

박 의원도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7일 창원지법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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