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의원, 공소사실 부인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21일 창원지법 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엄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지역 보좌관인 ㄱ(55) 씨와 공모해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 ㄴ(58)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 의원 변호인은 “엄 의원은 ㄴ 씨에게 자금을 부탁한 적도 없고, 돈을 받은 경위도, 받은 돈을 사용한 사실도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 결과, 엄 의원이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소가 있던 밀양 한 주차장 내 승용차에서 ㄴ 씨를 만나 “선거자금 2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고, ㄱ 씨를 통해 받은 2억 원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결론 내렸었다.

재판부는 엄 의원 건과 앞서 기소돼 진행 중인 ㄱ·ㄴ 씨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엄 의원이 ㄴ 씨와 승용차 안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당시 밀양 한 골프장에서 전국 규모 골프대회가 열려 유세를 갔었다는 ‘알리바이’를 댄 것과 관련해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1시 열릴 계획이다.

▲ 불법선거 자금 수수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엄용수(밀양·함안·창녕·의령)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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