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계속'일하고 싶다] (2) 체육 강사·지도자 '투잡은 기본'
스포츠강사 '쪼개기 계약'빈번, 연차 쌓여도 월 급여 변동 없어
아파도 연차 휴가 제대로 못 써, 학교운동부지도자도 처우 열악

스포츠강사 제도는 체육보조강사 이름을 달고 지난 2008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하에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시범 도입돼 이듬해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1년도 아닌 10개월·11개월 '쪼개기 계약' 대표 직종이다. 주5일 근무,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교사 근무시간과 같다. 스포츠강사는 1년 차나 5년 차나 똑같이 월 164만 원을 받는다. 수업시간 21시수를 맞추고자 시골학교로 순회근무를 하면 순회수당 8만 원이 붙는다.

2014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취임 후 도내 250여 명 초등스포츠강사는 계약기간이 12개월로 바뀌면서 그나마 사정이 나아졌다. 여전히 전남·경남·부산·대전·충남·충북·인천을 제외한 시·도에서는 11개월 계약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영어·과학·체육·음악·미술 등 특성화 전담교사를 두고 있다. 야외활동이 많은 체육은 교사들 사이에서 기피 과목이다. 주로 신입교사나 퇴직을 앞둔 교사가 맡아 주 16시수를 맞추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담임교사 수업 시간 중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역할인 스포츠강사가 수업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스포츠강사 지도에 따라 수업하는 학생들.

연간 15개 연차휴가는 필요할 때 쓸 수 없다. 학교 방학 때 스포츠강사 대상 의무 2주 기타연수(휴식)가 있고, 학교장은 기타 연수를 쓴 후에 남은 연차를 인정하고 있다. 정작 학기 중 큰일이 있거나 아플 때 연차를 신청하면 결근 처리가 된다. 그래도 부당하다고 말하지 못한다. 타지역에서는 학교장 이사를 도와주지 않은 죄(?)로 다음해 재계약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을 정도다.

대부분 30·40대 가장인 스포츠강사는 턱없이 낮은 월급으로 방과 후 수업을 병행하기도 한다. 월 50만 원 추가 수입을 위해서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200만 원 이상 받는 것이 맞느냐"며 방과 후 수업을 금지한 교장도 있다. 스포츠강사 대부분은 퇴근 후 대리운전에 스포츠센터, 각종 아르바이트 자리를 쫓아다니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나는 5년 차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다.

경남도교육청 소속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230여 명이다. 엘리트체육 기반인 학생선수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지만, 문서상 그들은 학교 비정규직 교원이기 때문에 처우는 열악하다. 2012년 1월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됐고, 12조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 명칭을 명시하고 있다. 처우개선 직종으로 분류되던 운동부 지도자는 2013년 교원 대체 직종으로 정해지면서 임금이 동결됐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올해 단체교섭으로 임금이 인상됐음에도 가족 수당을 포함해 실수령액은 월 155만 원이다.

도교육청 연수를 받고 있는 스포츠강사들. /경남도민일보 DB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에는 운동부 지도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도교육청 학교체육 기본방향에서는 시행령에 명시된 '재임용'이란 말을 유추 해석해 1년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다. 재임용은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청이 한다. 근로계약서는 학교마다 문구는 다르지만 학교장이 원하는 업무를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추가된다. 화장실 휴지를 교체하고 체육관 청소, 기술직 업무를 돕는 것은 학교에서 당연한 업무처럼 여겨진다.

주말 열리는 소년체전 참석을 놓고 학교 측은 "출장비를 지원하지 못하니 안 가도 된다.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고스란히 운동부 지도자 책임으로 재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2박 3일 대회 참가 기준 숙박·식비·교통비 등 최소 20만 원은 운동부지도자 부담이다. 부당하다며 이를 무리하게 학교 측에 요구하면 밉보인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리는 최소한의 신분 안정과 생계 보장이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나는 경력 11년 차 학교 운동부 지도자이자 11년 차 저녁 아르바이트생이다.

교육부는 초등 스포츠강사는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예외 사유로 규정된 점, 애초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된 점을 들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대상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교육청 심의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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