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적발 땐 20%까지 올라, 사고 땐 최대 400만 원 자부담
이듬해 보험 가입 안 될 수도

ㄱ 씨는 음주운전자 ㄴ 씨 차량에 함께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 ㄱ 씨는 골절 등으로 치료비 500만 원을 내야 했다. ㄱ 씨는 ㄴ 씨 보험회사로부터 이 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보험금은 3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다. 음주 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 이상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적발만 돼도 보험료 최대 20% 할증'이다. 음주운전자는 적발되면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추후 보험료 산정 때 10% 할증을 적용받는다. 2회 적발 때 할증률은 20%다. 여기에 사고까지 내면 보험료가 더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갱신 전 보험료가 61만 4480원이었다. 그런데 일반 대인사고 때는 83만 8050원으로 인상되는 반면, 음주 대인사고 때는 92만 6510원까지 오른다.

또한 사고자는 '최대 400만 원'까지 자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치료에 400만 원, 차량 수리에 300만 원을 물어야 할 경우, 음주운전자는 대인배상에 최대 300만 원, 대물배상에 최대 100만 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 불가능'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험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임의보험 상품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한다.

이 밖에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험 처리 불가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 상품 보험 처리 불가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자 변경 때 최대 50% 특별 할증 등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20·30대 운전자 자동차보험 사고 원인 1위는 음주운전"이라며 "이러한 음주운전은 자동차보험에서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08년 103명, 2009년 97명, 2010년 63명, 2011년 56명, 2012년 78, 2013년 56명, 2014년 57명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5년 33명(부상자 2275명), 2016년 34명(부상자 1613명)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는 1만 1002건, 면허취소는 973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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