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체 검출 농약 보관, 거짓말 탐지기 결과도 '거짓'

창원중부경찰서가 창원시 성산구 사파정동 창원축구센터 주차장 인근 야산에서 야생 새가 떼죽음한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ㄱ (61) 씨를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ㄱ 씨는 지난 3월 23일 축구센터 인근 공터에서 농약을 넣은 음식으로 직박구리 116마리, 까치 4마리 등 모두 120마리를 떼죽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죽은 새들은 당시 순찰을 하던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밀감정한 결과 폐사체에서 검출된 농약과 ㄱ 씨가 농장에서 보관 중이던 농약이 같은 종류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독극물로 추정되는 먹이가 발견된 것으로 미뤄 누군가 자신이 키우는 가축 먹이를 야생조류가 먹지 못하도록 하고자 과일 등에 독극물을 넣은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또 "ㄱ 씨가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ㄱ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와 정황상 범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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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죽음을 당한 새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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