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지원 책임 조항 등 삭제, 서종길 도의원 등 13명 발의, 도 출연금 10억 회수 힘 실어

경남도의회가 경남미래교육재단 운영에 도청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남미래교육재단 운영 주체인 도교육청을 압박해 도의 출연금 10억 회수 방침에 힘을 싣는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1일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받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소속 서종길(새누리당·김해6)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안은 재단 기금 조성 및 출연금과 관련한 조항에 명시된 도와 시·군 역할을 없애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제7조 '도교육청,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재단 기금 재원으로 한다'에서 '도 및 시·군'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제8조 1항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재단 운영을 위해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도 없앨 방침이다.

2017년 새해 첫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12일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이와 함께 8조 2항에 '교육감의 재단 기본재산 출연 한도액을 100억으로 한다'고 정한 데 대해 '교육감의 출연 한도액' 문구를 지울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당연직 이사에서 '도 공무원'을 삭제하고,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 이내로 제한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익사업을 할 때는 도의회 사전 승인도 거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단 운영에서 시·군 책임을 없애고 출연금 확보 관련 도교육청 역할을 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앞서 도가 재단에 낸 출연금 10억 원 반환 요구와 맥을 같이한다.

현재 도는 재단 적립금 목표치 미달, 인재육성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출연금 반환을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도의회는 "출범 5년째를 맞은 재단 기금 목표달성 실적이 부진한데다 애초 설립 취지의 목적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아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재단 책임성을 확보하고 도의회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두고 "조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기에 (개정이 되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된다"면서 "조례가 재단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재단 이사회를 거쳐 불복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오는 17일까지 의사담당관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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