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수사 대상 공방…야당 "청와대도 압수수색 해야" 법무 장관 "대통령 포함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의 27일 전체회의에서는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느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대통령이 헌법상 형사소추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는 벌일 수 있다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장관은 수사 대상이 안된다는 게 학계 다수설이라면서 검찰 수사가 철저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며 수사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만시지탄"이라면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번 사건을 푸는 요체"라고 말했다.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이 27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에서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또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재임 이후에는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하다"면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헌법이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법에서 대통령도 수사 대상으로 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교수 시절 집필한 <헌법학원론>을 거론하며 "이 책에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사건 접수 한 달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했는데 곳곳이 다 폐문돼 있고, 서류는 반출돼 증거 인멸이 완료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또 특별수사본부장인 중앙지검장이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현재 검찰 내 수사라인인 중앙지검에도 우병우 사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가 법무장관을 통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검찰이 수사 경과에 따라 적절한 수사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우 수석에게는) 보고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또 김 장관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청와대 정보보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지적에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지적에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면서 "역대 정권에서도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도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하던 당시 안대희 중수부장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다"면서 "헌법에 불소추 규정을 한 이유는 국가의 안위 때문"이라고 수사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박 대통령은 연설문을 최 씨에게 물은 적이 있다고 사과했는데도 특검을 한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김정일에게 물어봤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에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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