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수사 대상 공방…야당 "청와대도 압수수색 해야" 법무 장관 "대통령 포함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의 27일 전체회의에서는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느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대통령이 헌법상 형사소추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는 벌일 수 있다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장관은 수사 대상이 안된다는 게 학계 다수설이라면서 검찰 수사가 철저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며 수사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만시지탄"이라면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번 사건을 푸는 요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재임 이후에는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하다"면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헌법이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법에서 대통령도 수사 대상으로 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교수 시절 집필한 <헌법학원론>을 거론하며 "이 책에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사건 접수 한 달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했는데 곳곳이 다 폐문돼 있고, 서류는 반출돼 증거 인멸이 완료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또 특별수사본부장인 중앙지검장이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현재 검찰 내 수사라인인 중앙지검에도 우병우 사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가 법무장관을 통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검찰이 수사 경과에 따라 적절한 수사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우 수석에게는) 보고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또 김 장관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청와대 정보보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지적에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지적에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면서 "역대 정권에서도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도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하던 당시 안대희 중수부장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다"면서 "헌법에 불소추 규정을 한 이유는 국가의 안위 때문"이라고 수사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박 대통령은 연설문을 최 씨에게 물은 적이 있다고 사과했는데도 특검을 한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김정일에게 물어봤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에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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