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현장검증하면 밝혀질 것"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감염병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음압병실이 경남도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에 있었는지를 놓고 벌어진 논란이 사법기관으로 넘어갔다.

경남도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 강수동 대표 등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지난 10일 고소했다. 도는 고소 이유에 대해 "피고소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 내용이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지난 4일 도청에서 '메르스 확산 공포 속 서부청사 축포? 경남도가 해야 할 일은 기공식이 아니라 공공보건 의료체계 강화'라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도가 폐업한 진주의료원 중환자 병동에 음압병실(주변보다 기압이 낮아 바이러스가 빠져나가지 않게 만든 시설)이 있었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에 4개 음압병실 존재 근거로 시설관리 담당직원과 지난 2009년 신종플루 환자 치료를 했던 간호사 증언, 2011년 도 종합감사 수감자료에 '신종플루 확인 시 3층 음압시설 사용'이라고 명시된 것을 들었다.

그러나 도는 진주의료원 3층 중환자병동에 격리실 4개만 표시된 도면을 제시하며 음압병실이 없었다고 반박했었다. 이어 진주의료원 음압병실 논란이 계속되자 법적 조치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의료원에서 일한 시설담당과 간호사가 존재 유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도 감사자료에도 명시가 돼 있었다. 음압시설이 없었다면 어디에서 신종플루 치료를 했다는 말이냐"며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하면 증거가 남지 않는다고 그러는지 고소를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를 거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함께 현장검증을 해보면 밝혀질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진주의료원 폐업 등 공공의료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공공의료시설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민간의료기관이 감염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이라며 "홍준표 지사가 적자를 핑계로 음압 격리병동이 있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것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증명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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