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 원 선고

이홍기 거창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11일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이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4월 한 식당에서 모 단체에 물품기부 약속을 하고, 5월에는 단체 회원들에게 음식값을 제공한 혐의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전국거창향우회장 ㄱ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홍기 군수는 11일 재판 직후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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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재판 직후 이홍기 거창군수가 법정을 나오면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이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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