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금융사기인 '파밍' 예방프로그램에 이어 '스미싱' 사기사건 해결을 위해 '스미싱 악성코드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경찰서에 배포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N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로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사기를 치는 수법이다.

이종택 사이버수사대장은 "스미싱은 단일 사건으로는 30만 원 이하 소액이지만 스마트폰과 악성코드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전문 기술력이 필요해 일선 경찰서에서 악성코드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어 업무에 부담이 크다"며 "스미싱 악성코드를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스미싱 악성코드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은 스미싱 악성코드(apk파일)를 1분 이내에 자동으로 분석해 사건처리에 필요한 악성코드 고유 값과 범행서버정보를 추출해 내는 기능을 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가 아니라도 사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분석해 낼 수 있어 사건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다.

컴퓨터나 통신기기를 통한 사기수법은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 '스미싱', '파밍'으로 진화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월 파밍 예방프로그램인 '파밍캅'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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