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선거법 개선 제안에 새누리당 맞서 공방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여야 공방이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감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투표시간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민주통합당 위원들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현행 법 조항이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함 △현재 투표시간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투표권 침해함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 마감시간 연장 등 외부적 요인을 개선해야 함 등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가 9일 공직선거법 155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헌법소원할 예정인 사건에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 김택수 사무처장은 "적시처리사건 분류 기준에 일부 맞는 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소모적인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 해당되면 적시처리사건으로 분류해 위헌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선거비용 증가를 투표시간 연장의 반대 근거로 내세우고 있고, 이날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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