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청약 3순위자도 인터넷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공동주택 청약 3순위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 3순위 청약은 은행 창구에서만 접수를 했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APT2you, www.apt2you.com)에 접속해 신청하면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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