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추석을 앞두고 '해양항만산업체의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중점 단속'에 나선다.
항만청은 창원, 통영, 거제, 사천지역에 있는 461개 사업장 내 선원임금 체납 관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사업장에 선원 근로감독관 6명을 투입해 체불 방지를 독려하고,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 보장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마산항 제4부두 항만근로자복지회관 건설공사 등 관련건설공사 하도급 업체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원도급사의 대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마산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악덕 사업체부터 우선 점검해 선원들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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