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에 긴 복문입니다. 이해부터 바랍니다. 암 걸린 록스타(김태원)는 대서특필하거나 'TV대접'을 해 준 언론이 강제 정리해고 퇴직자들의 비참한 자살 즉 '사측 타살'로 사회적 타살 파문까지 일게 한 쌍용자동차의 무책임한 비정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덴 무능했다고 질타한 2일자 본보 '도민춘추' 난의 원용진 서강대 교수의 글 <암 걸린 록스타와 '언론의 자격'>은 참 통렬했습니다.
그 비참한 죽음들의 문상 '단골 정당'이 왜 민노당뿐일까 하는 서글픔 속에 불현듯 떠오른 법이 있었습니다.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에 한하여 구조치 않은 죄를 묻는 형법 제271조! 그걸 겁낼 '쌍용'이 아닌 만큼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데도 고의로 기피한 자를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유럽 제국 시행 중)이라도 제정해 '노동자 사측 타살죄'로 엄벌이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죽음 벼랑으로 내몬 해고
생활고/우울 나락 속에서
비참한 죽음 줄 잇게 한
악명의 '쌍용' 더는 없게
정부여

국회여 사회여
관심부터 뼈 아프게 가지라.
/전의홍(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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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홍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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