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혜 변호사, 토론회서 "계약 전제인 물동량에 착오" 무효 요인으로 해석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창원시 간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규로 박미혜 변호사는 29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 열린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협약을 보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3자 모두 피해를 보게 돼 있는데 가장 큰 피해는 창원시가 보게 돼 있다"며 "사업계획 당시 물동량 예측이 현재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계약 전반에 전제된 가장 중요한 물동량 착오가 생긴 것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했다.
물동량 예측 잘못은 정부가 가포신항 사업을 위해 지난 1999년 2020년에 가포신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39만 2000TEU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난해 연구결과에서는 13만 7000TEU로 급격히 준 것을 말한다.
박 변호사는 "소송으로 법원에 갈 경우, 물동량 차이가 나서 협약을 취소하겠다 하면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와 국토해양부 관계에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약이기 때문에 다른 계약과 다르다"며 "협약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데 그대로 이행하라고 하면 핀트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견은 지금까지 해양신도시 사업 차질에 따른 부담을 일방적으로 창원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와 상반돼 사업 재검토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해양신도시 사업 조정안 마련을 위한 조정위원회 회의에서도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조정위원회도 협약서 문구 자체에 얽매일 필요 없을 것 같다. 법리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은 가포신항 사업과 항로 준설, 그 준설토로 매립한 서항지구에 신도시(134만 1000㎡)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옛 해양수산부와 옛 마산시(서항·가포지구 개발), 마산아이포트와 옛 해양수산부(마산항 개발 민간투자사업), 옛 마산시와 현대산업개발(마산해양신도시 사업) 간 3가지 협약이 있다. 이 협약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 지연·중단에 따른 부담은 모두 창원시 몫이다. 항로 준설이 늦어져 2012년 가포신항 개장이 지연되면 마산아이포트는 첫해 운영손실 101억 원, 신항 사업 중단까지 갔을 때 공사비 2205억 원을 정부에 청구하게 되고, 정부는 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박 변호사 의견대로라면 창원시 부담이 바뀔 수도 있다.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