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거부 땐 학대 아동 격리 어려워 조사권 강화 필요도내 아동 58만 명·보호전문기관 단 2곳…증설 급선무

아동학대를 줄이고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아동학대 행위자 부모 개인의 문제로만 돌리면 끝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부모교육은 물론 아동의 양육을 사회 전체가 한다는 마음가짐과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 전체가 아동을 양육한다는 생각 필요" = 창원대 아동가족학과 김현주 교수는 먼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신이 아동학대를 저질렀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에는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와 보호자에 의한 아동의 유기와 방임을 말함"이라고 내려놓고 있다.

김 교수는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정서적 학대(모욕감)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부모들이 아이들과 의사소통의 방법을 잘 몰라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에 대한 교육만 제대로 이뤄져도 정서적 학대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 밖에도 방임과 학대에 대한 조금 더 세세한 규정을 담은 안내서를 만들어 교육하고 보급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핵가족, 맞벌이 가족의 보편화로 말미암은 자녀양육에 스트레스도 급증하는 만큼 정부가 이를 줄여주는 정책(가족지지 체계의 강화)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우리 사회가 체벌에 대해 관대한데, 사회 전반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자녀양육은 이제 더는 부모만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된다. 사회 전체가 아동을 양육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전문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 김 교수는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규정을 강화하고 전문상담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학대 초기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되면 학대 행위자의 각성이 그만큼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신고규정을 강화하면 초기행위 때부터 충분히 학대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공적 개입권을 부여하고, 처우 개선 등 전문상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법적인 권한이 없다 보니 학대피해 아동과 부모를 격리해야 함에도 부모의 거부로 저지당하는 경우가 많다. 합법적인 조사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설치· 상담원 인력보강을! = 경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구수은 관장은 "2008년 현재 경남 도내 아동 수는 58만 3791명에 이르고 있지만,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개소에 불과하다"며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사례 관리,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펼쳐나가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거리 지역은 아동학대 신고 후 이동 시간만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구 관장은 또 "지난해 12월 기준 상담원이 개입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는 52건"이라며 "해를 거듭할수록 아동학대 사례는 계속 누적될 것이고, 사례를 고려한 인력확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담원의 업무 가중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례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확보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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