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진보연합 철회 성명

지난해 12월 고등법원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마산시 행정과에 복직한 임종만(전 공무원노조 경남 부본부장) 씨에 대해 마산시가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다시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마산진보연합이 부당한 재징계 요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임종만 씨는 김태호 도지사의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 등을 했다는 이유로 2007년도 1월에 해임이라는 중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고등법원으로부터 중징계(해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임종만 씨는 '명절 추석 떡값 안 받기 운동', '낙하산 인사 반대', '시장·군수 업무비 공개' 등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무원노조를 만들고자 헌신한 사람"이라며 "남몰래 선행을 베푼 공직자의 표상을 재징계 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진보연합은 이어 "마산시가 중징계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인정하는 것이으로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산시는 "고등법원의 판결은 해임이 부당하다는 것이지,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아니다"며 "충분한 징계사유가 있고, 아직 징계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기에 다시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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