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네트워크·민노당,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7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등록금 대책을 위한 경남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이 '경남도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 청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박일호 기자 iris15@

촬영: 표세호 기자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에 대학생과 학부모의 짐을 덜기 위한 학자금이자 지원 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도내 121개 단체로 꾸려진 '등록금 대책을 위한 경남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7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학자금지원 조례 제정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경남도에 냈다.

등록금네트워크는 민주노동당 김미영 도의원, 등록금네트워크 전점석 공동대표, 경남대 이용준 총학생회장 등 3명을 청구인 대표자로 신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 노동·농민단체 대표들과 지난 6일 부산에서 발대식을 하고 18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정부에 반값등록금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등록금인하 1000㎞ 대장정팀도 함께 했다.

마창진참여자치연대 조유묵 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등록금을 내지 못해 자살을 선택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자녀 학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했다는 어머니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며 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 뜻을 설명했다.

등록금네트워크가 도에 낸 조례안은 '경남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경남도와 그 외 출연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도내 대학·대학원에 진학·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등록금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은 대표자 증명서가 발급되는 대로 도내 20개 시·군과 대학에서 조례제정 주민발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조례 제·개정을 위한 주민발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시·도는 19세 이상 주민 10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은 청구요건을 심사해 수리·각하할 수 있다.

경남 유권자 수는 242만 4602명(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기준)으로 학자금지원 조례 제정 주민발의를 하려면 청구인대표자 발급 이후 6개월 이내에 2만 4247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민주노동당 이병하 도당위원장은 "서명 목표를 5만 명으로 잡고 있다. 반드시 조례가 제정돼 내년 2월 도내 대학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자금이자 지원 조례 주민발의 운동은 등록금네트워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5월 도민 4500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제정 청원을 했으나 경남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추진됐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