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눈물의 소송' 선택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어"

초등학생과 그 학부모가 학교를 포기하고 소송을 냈다. 천식을 앓는 아이에 대해 학교의 배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창원 ㄱ초등학교 6학년 ㄴ(12·남)군의 학부모 ㄷ(40·여)씨는 12일 경남도교육청과 학교·교사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ㄷ씨는 "2년 넘게 담임선생님과 학교를 찾아가 천식을 설명하고 최소한의 배려를 부탁했고, 때론 항의도 해봤지만, 천식을 앓는 아이를 충분히 배려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천식이 있는 아이에게 학교에서 오래 달리기, 오리걸음 등을 시켰고, 먼지가 많이 나는 서예실 청소를 시키는 등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며칠씩 입원하고 한 달 가까이 결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ㄷ씨는 소송 이유로 "비록 우리는 실패했지만, 천식 등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학교에서 충분히 배려받으며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장은 이와 관련해 "담임이 여러 아이를 다루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고의는 아니었다"면서 "실수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도 써줬다"고 말했다. 그는 "천식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걱정하는 학부모의 심경도 이해가 간다"면서 "학교와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을 낸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다"며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겠지만 학교가 법적으로 문제 될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현재 ㄴ군은 학교에 가지 않아 '정원 외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법정 수업일수(210일)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하면 '정원 외 관리'로 분류된다.

정원 외 관리란 의무교육기관에서는 자퇴나 제적을 할 수 없어 만들어진 제도인데 진급·진학을 못하게 된다. 사실상 자퇴한 셈이다.

한편,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는 지난 2004년 천식이 있는 학생은 꽃가루 철에는 야외운동을 삼가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 내 천식학생 관리행동지침'을 발표하고 학교에서 천식 학생에 대한 배려와 관리를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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