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확장공사비 지침 마련 분양가 심사 때 활용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 부풀리기도 차단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부풀려 실질 분양가를 높인다는 지적과 관련, 올해 안에 발코니 확장공사비 지침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발코니 확장공사비 지침은 ㎡당 공사비나 확장표준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철저한 검증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자치단체 공무원과 분양가심사위원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12월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신청을 하는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들 아파트 분양가격을 심사하게 된다.

아파트마다 확장공사비는 건설사나 단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략 공급면적 110㎡ 규모의 아파트 거실, 침실3, 주방을 확장하는 데 1000만 원 이상 든다. 확장비 부풀리기 논란은 발코니 확장이 전면 허용되면서 건설사가 분양가를 억제한 부분을 확장비용 등에 전가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도 한 요인이다. 또한, 발코니 확장은 분양받은 이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건설사는 발코니 확장 합법화를 최대한 활용해 아파트 구조를 확장하지 않고서는 살기 어렵게 설계하고 있다.

최근 민간택지에 분양한 도내 한 아파트 110㎡(기준층 분양가 2억 3963만 원) 형의 확장비(거실, 침실2)는 673만 원이다. 또 공공택지에 분양한 한 아파트 109㎡(분양가 2억 3000만 원 내외)형의 확장비(거실, 주방, 침실3, 실외기실)는 1054만~1268만 원으로 앞의 민간택지 아파트의 거실과 침실 두 개만 넓히는 것으로 확장비를 산정하면 540만~569만 원 선이다.

이와 관련, 최근 경기도 판교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판교 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는 대한주택공사와 주택건설업체 6개 사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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