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남도는 올해 남해안 적조도 여름 장마가 끝나는 7월 25일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경남도는 지난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남해안에서 발생한 양식업의 피해 규모가 106억 72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2001~2003년 3년간 많은 피해를 입혔던 남해안 적조가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피해액이 2억원 가량에 그치고 있어 매년 피해액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조(Red tide)란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량 번식, 바닷물이 적색 또는 황갈색 등으로 변해 용존산소 부족에 따른 질식사로 양식어업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현상으로 적조 피해 발생시 합동피해조사반의 구성·운영, 정확한 피해조사 및 합리적 복구계획 수립, 피해복구 지원체제 확립 등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89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동안 유해성 적조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해는 지난 95년으로 308억 20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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