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 개정안 의결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강화·부도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자격요건 완화 등에 관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빠르면 다음주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자일 경우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정부는 이밖에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한해 증축을 동반한 리모델링을 허용하되 증축허용 면적을 전용면적 대비 최대 20%에서 3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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