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경매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경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투기심리 위축으로 인해 경매참여 열기는 상당부분 식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매시장에서 최대 인기상품인 아파트의 경우 양도세 강화와 1가구 2주택 중과세 등으로 매력이 많이 줄어드는 데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취·등록세율 인하가 경매시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개인간 주택 거래세율이 현재 4.0%에서 2.85%로 대폭 낮아질 예정이지만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거래세율이 4.6%로 변함이 없다.

예를 들어 내년에 1억원짜리 주택을 다른사람으로부터 구입할 때는 거래세로 285만원을 내면 되지만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에는 이보다 175만원이 더 많은 460만원을 내야 한다.

경매시장, 양도세 강화 등 영향…판도 변화 예상

이에 반해 각종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토지 경매시장은 실수요자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의 토지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시에는 자금조달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매입한 토지의 의무이용 기간도 기존 6개월~1년에서 2~5년까지 늘어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물론 처분도 어렵게 됐다.

이에 비해 경매를 통해 낙찰 받으면 당해지역 거주요건(현재는 6개월, 내년부터는 1년)만 지키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자금조달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토지의 의무이용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토지 경매여건이 좋아진 것만은 아니다. 양도세와 종부세가 크게 늘어나는 데다 강화된 조항에 따라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당해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강화되고 세금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투자에 나설 때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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