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 대장 작성 과정서 잘못 기재돼

89년 당시 면사무소 직원이 건축물 지번을 잘못 기재해 지번이 사라졌다며 해당 군청에 지번 정정을 요구하자 군청에서는 당시 직원실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현황측량과 함께 부지사용 승낙서 등의 관련 절차를 요구해 분쟁이 일고 있다.

6일 함안군 산인면 입곡리 김모(54)씨에 따르면 지난 89년 이모씨 소유 입곡리 356 건축물을 넘겨받았으나 당시 산인면 사무소 직원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적도에도 없는 345로 잘못 기재, 등재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건축물 대지는 현재 함안조씨 문중 소유부지로, 345 지번에는 목조 슬레이트 주택(33㎡)과 축사(29.75㎡)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으며, 건축주 김씨는 이를 356으로 바로 잡아달라는 민원을 함안군에 제기했다.

함안군 “공무원 잘못없다, 행정절차 밟아야”

그러나 군은 89년 당시 민원인 김씨는 자신의 명의로 이 건축물에 대해 등기를 완료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번 등의 행정행위에 대해 민원인이 인정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은 또 “지금와서 민원인이 지번 정정을 원할 경우 현황측량을 통한 대지면적 확인과 토지 소유자 동의서 등이 필수적”이라며 관련 행정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민원인 김씨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는 관할 시장·군수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발견되었을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지번을 잘못 기재한 실수를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민원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부당성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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