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대 사업 강행 안한다’

민간기업들이 추진해 오던 각종 사업들이 지역민들의 집단민원에 부딪히자 업체측이 사업을 취소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환경오염 유발사업을 업체 스스로가 포기해 크게 환영하는가 하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6월 하림환경(주)(대표 황용장·59·경북 고령군 쌍림면)이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산 2104 일대 4592㎡에 건설폐기물 처리공장 설치를 위한 중간사업계획서를 신청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반대해 사업계획 취하원을 행정당국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처리공장이 들어설 경우 식수오염은 물론 분진 및 소음이 발생, 가축피해는 물론 농업용수 오염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허가반대 집회를 갖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사업을 추진해오던 업체측에서는 지난 2일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 시간을 갖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후 사업을 재추진 하겠다며 사업계획 취하원을 행정당국에 제출했다.

거창지역 집단 민원 부딪혀 줄줄이 취소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서울소재 (주)우신컨테크(대표이사 이승재)가 골프장 조성공사를 추진하다 역시 취하원을 제출했다.

(주)우신컨테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영다각화 전략에서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 13 일대 85만여평에 910억원을 들여 36홀 규모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업체측은 지난 2002년 토지를 매입하는 등 추진했으나 사업주가 내부사정과 지역민들의 반대를 들어 더 이상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다며 계획 입안서 취하원을 행정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업체측이 줄줄이 사업계획 취하원을 제출하자 반대추진위를 구성했던 주민들은 환경오염을 막은 것에 안도하는 반면 또 다른 주민들은 지자체가 기업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주민의 반대로 민간기업이 사업을 포기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등 상반된 의견을 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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