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터 보상비로 매입단계서 지주 강력 반발

“군 상한가 10년전보다 낮아” 정당보상 요구

고성군이 추진중인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편입터 보상비를 둘러싸고 매입단계부터 지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적으로 전문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2007년까지 총 1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성읍 기월·교사리 일원 15만2040㎡의 부지에 육상보조구장 1면, 축구장 6면, 조경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그러나 편입 예정부지 지주들은 군이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면서 처음부터 조성가격을 정해 놓고 그 가격에 맞추어 터무니 없이 싼 값으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아무리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업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농민들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농민은 “군이 제시하고 있는 토지 보상가격은 10여년전 인근 운동장 조성때의 토지보상 가격보다 낮다”며 “이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는 물론 현 시가에 준하는 정당한 보상 대책이 없으면 사업자체를 백지화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이의신청을 하면 지주들이 원하는 감정사를 택해 재감정을 할수 있다”며“지주들을 만나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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