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자유한국당·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국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면서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폐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과 함께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대표적 대정부 견제장치인 해임건의안이 시간상 이유만으로 심의조차 없이 폐기되는 건 국회 스스로 감시 권한과 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최근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2000년 이후 발의된 같은 건의안 중 14건이 자동폐기되는 등 국회 무력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만큼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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