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7개 단체로 구성된 사단법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20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도민의 간절한 바람을 뒤로하고 지난 1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의 반대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끝내 부결됐다"며 "도의원들은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학생인권조례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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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이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병욱 기자

이어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 규율과 훈육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을 바꾸고, 일방적인 지시와 체벌 등 비교육적 수단을 버리는 대신 자주적인 인간, 자율과 자치를 할 수 있는 민주시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할 것"이라며 "'학생 인권은 교문에서 멈춘다'라는 말이 있다. 반세기 동안 답습해 온 일제식 교육의 통제와 억압 방식을 이제는 바꿔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에서부터 인권을 배워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생활함으로써 차별, 왕따, 폭력이 사라지고 다양성, 존중, 공동체 의식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도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기본권 보장! 10년을 기다려 왔다.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학교공동체 실현을 위해 이제는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더는 미루지 말고 학생들의 새로운 미래, 더 나은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현명한 결정을 24일 반드시 내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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