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사건 재발 방지 입법과제 토론회서 제기

지난달 17일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같은 유사 범죄 재발을 막으려면 "정신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자발성에만 의존하는 현재 피치료감호자의 보호관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가 자유한국당 김재경(진주 을) 국회의원 주최로 9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발제에 나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박사는 '정신장애인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내 관리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강력범죄는 대부분 발병 후 첫 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하고, 치료 이후에는 범죄위험성이 94%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박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지역에 설치돼 있으나 33만 명의 만성 정신질환자 중 약 20만 명이 서비스 미충족 상태로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퇴원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대상자에 대한 치료의 강제를 확보할 수 있는 보호관찰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가 치료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증상이 악화해 자상타해의 위험성이 높아졌을 때에는 가종료 취소뿐 아니라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상대 법학과 정도희 교수는 '안전과 회복을 위한 현행 외래치료명령제의 개선'이란 주제발표에서 "현행 외래치료명령제와 외래치료지원제를 치료감호법상 치료명령제와 함께 하나의 법률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정신질환을 앓는 자가 신청하면 진단을 통해 사전 지원하고,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사후적 대응의 사법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라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자의 회전문 현상을 방지하고 환자의 탈원화를 위해서라도 사법치료는 활성화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재경 의원은 "정신질환이 중범죄로 이어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후처벌 위주로 돼 있는 현행 제도를 사전관리와 재범방지 위주의 대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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