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전 조합장 구형량 징역 10년 유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 구형을 받은 전 마산수협 조합장에 대한 선고가 오는 26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 29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손영봉(60) 전 마산수협 조합장과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ㄱ(56) 어촌계장에게 지난 1월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손 전 조합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 4000만 원, 추징금 4억 30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ㄱ 어촌계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15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손 전 조합장 측의 요청에 따라 한 차례 더 변론을 거쳤다. 손 전 조합장은 2012년 당선 이후 기념품을 돌려야 한다며 ㄱ 계장이 소유한 어촌계 공동자금에서 1000만 원을 받고, 선거 과정에 든 비용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손 조합장은 ㄱ 어촌계장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매년 2000만 원 등 모두 1억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ㄱ 씨로부터 어촌계가 보유한 홍합어장 1㏊ 사용권과 수익권 등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조합장이 공무원에 준하는 수산조정위원을 맡아 면허어업 등을 심의하며 신규면허 개발 대가로 어장 1㏊ 수익권을 받았다"고 했다.

ㄱ 씨는 손 전 조합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지난 2015년 3월 자신의 아들 빚을 갚고자 어촌계공금 16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ㄱ 씨는 다른 어촌계로부터 홍합양식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의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로 약식명령 처분도 받았다.

손 전 조합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에 무지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마을과 어업인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과거 화목했던 우리 어촌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법원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다.

ㄱ 씨는 "어촌계 일을 맡아 보면서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총회 의결이나 승인없이 전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법에 대해 무지해서 그렇다.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손 전 조합장은 2008~2016년 ㄱ 씨와 한 수산업체 등과 어촌계에서 생산한 홍합 단가를 조작하고, 이중 전표 등으로 차액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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