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 기준치 초과…식중독 위험

거제시는 하청면 대곡리 해역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 패류독소가 허용 기준치(80㎍ 이하/100g)를 초과(161㎍/100g)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주변 해역에도 패류 채취 자제를 유도하면서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패류독소는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 체내에 쌓인 독성 성분으로 이를 섭취하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패류독소는 동결, 냉장 또는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수온이 상승하는 3~4월 중에 주로 발생해 수온이 18℃ 이상 되는 5월 말~6월께 자연 소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온이 상승하면 패류독소 검출 해역과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광판·현수막 게시, 어업인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신속한 상황 전파로 채취 자제를 유도하고 섭취 금지 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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