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결의안 채택 정부 전달

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가 12일 거창사건 희생자 국가배상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거창군의회는 결의안에서 "거창양민학살사건은 국군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이다. 당시 군 명령권자와 명령수행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그 희생자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었음이 밝혀졌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거창군의회가 12일 거창사건 희생자 국가배상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다. /거창군의회

특히 "2005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피해자 권리장전'은 과거사에 대한 피해구조 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국가적 차원의 유족에 대한 배상 조치는 전혀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며 "이런 아픈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치유하는 것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며,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또 △거창양민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과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국회는 배상 입법을 위해 현재의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거창양민학살사건 배상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설 것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배상관련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회의장,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및 위원 등 관련 기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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