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값에 술팔아 손님 줄었다" 상대 주점 업무방해 혐의

창원 한 유흥주점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협박하고 손님을 내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 일당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주석 부장판사)은 공동협박·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ㄴ·ㄷ 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 씨는 폭력조직 ○○파 행동대원이며, ㄴ 씨는 ㄱ 씨와 유흥주점을 동업하고 있었고, ㄷ 씨는 ○○파 추종세력이다. ㄱ 씨와 ㄴ 씨는 지난 2017년 9월 12일 오후 10시 55분께 인근 다른 유흥주점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보다 낮은 값에 술을 팔아 손님이 줄었다는 이유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ㄷ 씨는 ㄱ·ㄴ의 지시에 따라 주점의 손님들을 다 내쫓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ㄷ 씨와 ○○파 추종세력인 ㄹ 씨는 2018년 2월 한 노래주점에서 다른 폭력조직 행동대원이거나 추종세력인 ㅁ·ㅂ·ㅅ 씨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ㅁ·ㅂ 씨는 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불러일으켜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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