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생 인건비 가로챈 혐의도
법원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시간강사 강사료를 빼돌리고 보조원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대 전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정동혁 부장판사)은 횡령·사기·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ㄱ(61) 전 창원대 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 전 교수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시간강사 4명으로부터 미국대학 견학·여행 경비 명목으로 매월 강사료 일부를 받아 모두 87회에 걸쳐 3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 대학원생이 2012년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자 '학과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이 관례'라며 15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2013·2014년 연구용역에 참여한 다른 대학원생 인건비 1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2014년 중국인 대학원생이 거의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매번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A+' 성적을 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ㄱ 전 교수는 시간강사 피해자 4명에게서 받은 여행경비 명목 비용을 모두 돌려줬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 전 교수는 2014년 외국인 유학생 2명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논란이 일면서 해임됐다.

유학생들은 회식 자리에서 ㄱ 전 교수가 손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창원대는 수사의뢰를 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학생이 항고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창원대는 ㄱ 전 교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2015년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했다. ㄱ 전 교수는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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